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국세청, 서울시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투기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재경부 고위관계자는 7일 "강남 특정 지역에서 빚어지고 있는 부동산값 상승은 투기세력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관련부처 대책회의를 통해 부동산 투기심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체적인 주택 등 건설경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특정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관리를 하는 것으로 모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용인 등 일부지역 이외의 곳에서는 아직도 미입주아파트가 나타나고 있고 값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 일부투기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강남 재건축아파트 단지 등 특정지역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이날 특정지역에 대한 투기 차단대책을 세우도록 국세청에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아파트 및 조사대상 거래자 선별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이 특정투기세력들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지난번 1, 2차 조사때처럼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기조사를 하지 않고 이들 특정세력이 거래를 한 흔적이 보이는 아파트에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해 투기거래의 징후가 있는 거래자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각 세목의 조세시효가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자금줄인 이른바 '전주(錢主)'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투기를 일삼으면서 상습적으로 탈세를 한 혐의가 드러나거나 탈세액이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자신의 능력에 비해 월등히 가격이 높은 부동산을 구입했을 경우 조사 후 양도세 추징과 함께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건교부도 이번 아파트 급등세는 서울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것으로 이곳으로 외부투기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 등에 관한 정비법'이 제정돼 내년 시행되면 문제가 되고 있는 아파트가 추진중인 재건축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재건축 관련 법을 손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시.군.구청장이 갖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실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재건축을 위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재건축 지구지정을 받아 고시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 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 선착순 분양 금지 등이 시행되면 신규 아파트 청약 과열 열기와 함께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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