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4년부터 중.대형 승용차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인하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7~8일 열린 한-미통상회담에서 자동차부문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해 오는 2004년부터 승용차 특별소비세 체계를 현행 배기량 기준 3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세제상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1천500cc이하는 7%, 1천500~2000cc와 2000cc이상에 대해서는 각각 10%와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금년 5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2003년 상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은 특소세법개정안을 2004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현행 3단계인 특소세 세율체계 단순화의 대한 우리 정부의 추진계획 제시와 승용차 탄력세율의 인하 연장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현행 최고 14%인 세율이 낮아져 중.대형 승용차에 붙는 특소세는 실질적으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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