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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활동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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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중 지방의원들이 사용하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기초의원은 정액으로 매월 55만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회기수당으로 하루 7만원씩 연 80일분의 수당을 받는다.

또 의원연수 교육비 33만3천원, 연수참가비 8만원, 해외연수 100만원 등까지 포함하면 의원 1인당 연 1천5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는 일반공무원 보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물론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용역비, 자료수집비 등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들이 활동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해달라는 주장도 그런 논리였다.

지방자치법 32조와 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조례에는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의정활동비,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기초의원의 경우 무보수 명예직이라기보다는 의정활동비 등이 급여성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회기수당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는 휴일과 공휴일에도 지급되고 있다.

무보수 명예직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세금부담이 늘어만 가는 시민들에게는 불만스러운 모습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최지윤(대구시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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