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어 흥국생명이 대리점 경유처리를 통해 발생시킨 모집 수수료를 임원 급여보전 목적으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또 전직 임원 2명에 대해 업무집행 정지 상당의 처분을 내리는 등 임직원 6명이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흥국생명은 2000년 8월 본사직원이 모집한 95억원 상당의 일시납보험계약을 대리점이 모집한 것으로 경유 처리해 모집수수료 2억8천500만원을 조성해 임원에 대한 급여보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위는 또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던 한일생명이 지난달 26일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해 지난달말까지 계획했던 자본확충을 이행하지 않은데다 향후 자금조달에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는 등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했다.
금감위는 한일생명의 지난 6월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238.8%, 순자산부족액은904억원에 달하는 등 획기적인 자본확충 없이는 경영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일생명은 이에 따라 대주주 책임하에 자본금 증액 등 자본확충을 통해 9월말까지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충족해야 하며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 3등급 이상을유지할 수 있는 경영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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