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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7월 1천명이상 사업장 주5일-지역10만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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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사기업체 근로자 6만여명과 공무원 등 10만여명의 직장인들이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3년안에 전체 지역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주5일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상당기간 근로시간 단축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여 봉급생활자간 근로조건 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7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따르면 노동부가 16일 최종확정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일정에서 최우선 대상으로 꼽힌 근로자 1천명 이상사업장은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38곳, 6만2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지역에는 8만4천400여곳의 사업장에서 61만6천400여명이 일하고 있어 전체 지역근로자의 10% 가량이 내년부터 근로시간이 줄어든다.

이 사업장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3만여명에 이르는 대구·경북지역 행정기관 공무원들이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갈 것으로보여 민간과 공공부문을 합쳐 10만여명의 봉급생활자들이 1차적인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7월부터 '주5일' 시행대상이 되는 지역의 300명 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159곳, 6만2천300여명(전체의 10%)이며 2005년 7월(50명 이상 근로자 보유 사업장)부터는 전체 지역근로자의 26% 가량인 1천862곳 16만700여명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줄어든다.

또 2005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의 주5일제 수업 실시를 검토 중이어서 교사들도 이 시기부터 주5일제 시행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20명 이상이 일하는 사업장 5천100여곳의 지역 근로자들 10만여명(전체의 16%)은 2006년 7월부터 법정 근로시간 단축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소 30만명(노동청 집계)에 육박하는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일정은 이번노동부의 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상당 기간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단계적 시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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