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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이용 탈세혐의 법인·개인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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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Tax Haven)를 이용한 65개 탈세 혐의 법인과 개인에 대해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9일 다음달말까지 이들에 대해 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며 탈세규모는 4천1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혐의 기업 등에 대해 일제 기획조사에 나선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A기업 대표 김모씨는 지난 99년3월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위장 역외펀드 'BBB'를 설립하고 국내 벤처기업이 발행한 해외전환사채를 헐값으로 인수, 3개월여동안 250억원의 이익을 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역외펀드를 국내에서 사실상 운영하면서도 말레이시아법인인 것처럼 꾸며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등 175억원을 탈세했다는 것이다.

또 이모씨는 국내에서 벤처캐피탈 업체를 설립하고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6∼7개사에 역외펀드를 세워 운영하면서 국내 관계사의 주식을 취득한뒤 양도해 150억원의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이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는 등 총 135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미국, 영국 등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세피난처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 지난 97년부터 유해조세경쟁포럼(Forum on Harmful Tax Competition)을 창설해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 포럼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 포럼이 지난달 현재 바하마 등 28개 조세피난처와 오는 2005년까지 유해조세제도를 폐지하고 금융정보를 포함한 정보교환에 응할 것을 약속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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