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정연근)는 20일 이번 호우 피해를 입은 역내 중소기업과 피해 주민에게 수해복구 긴급자금을 대출하고 대출금 연체이자도 일정 기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수해복구자금 대출 대상은 사업장 시설복구와 유실된 상품과 원자재를 확보하는 용도의 자금(피해 확인 금액 범위내)으로 0.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수해 기업이 9월말까지 납기가 돌아오는 이자 또는 할부금을 갚지 못하더라도 10월 31일까지 전액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면제할 예정이다.
이밖에 수해 가정을 대상으로 주택신축, 개·보수 자금(담보 사정 가격 범위내)과 긴급생활안정자금(가구당 2천만원)을 대출하고 납기일이 7, 8월인 이자 또는 할부금의 경우 9월말까지 납부하면 연체이자를 모두 감면하기로 했다.
복구자금 대출과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 중소기업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해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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