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히로뽕 투약' 박지만씨 징역2년.치료감호 선고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0일 히로뽕 투약 등 혐의로 6번째 적발돼 구속기소된 고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4)씨에게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 및 치료감호, 추징금 260만원이 구형됐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