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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박용규 부장판사)는 20일 히로뽕 투약 등 혐의로 6번째 적발돼 구속기소된 고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4)씨에게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작년 8월부터 올 4월까지 서울시내 여관 등에서 1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돼 징역 2년6월 및 치료감호, 추징금 260만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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