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태수씨 장남 종근씨 대성목재에 50억 배상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1일 "대표이사 재직 중 한보그룹 계열사에 자금을 불법지원해 큰 피해를 봤다"며 대성목재공업㈜이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의 장남 종근(48)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대성목재에 5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한보그룹 계열사에 어음을 빌려줄 경우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여신지원 및 자산관리 등을 담당하던 조흥은행과의 협의나 회사내 이사회 결의없이 어음을 대여해줘 대성목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성목재는 종근씨가 대표로 있던 지난 96년 8월부터 97년 1월 사이 한보그룹 정 회장의 요청을 받고 자금난에 시달리던 한보철강과 ㈜한보, 상아제약 등 한보그룹 계열사들에 수백억원의 어음을 대여해준 뒤 1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17일 공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43.0%로 5주 연속 하락하며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 평가는 5...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 배분이나 공장 신설 등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하며, 기아의 ...
경북 영주풍기인삼축제가 영주시와 축제조직위원회 간의 갈등으로 올해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축제를 2027년부터 영주문화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