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은 26일부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과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생활쓰레기 집중배출지역과 재래시장 등 상가밀집지역, 어린이놀이터, 공터 및 다중이용시설 등 쓰레기 배출취약지역에 대한 쓰레기불법투기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집중단속에선 구청 해당부서와 동사무소 전직원들이 불법투기가 근절될때까지 매일 소골목단위로 비노출 잠복근무를 실시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50%를 지급하는 쓰레기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홍보, 활용할 계획이다.
또 단속기간 중 각 골목별 취약지역의 규격봉투, 재활용품, 비규격봉투 배출량 등을 시간대별로 조사, 규격봉투사용률이 낮은 지역에 대해선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일반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 사이에 집앞에 내놔야 하고, 재활용품은 일반봉투에 담아 오전 8시부터 오전 10시 사이에 집앞이나 안내방송에 따라 배출하면 된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