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논란이 계속 시끄럽다. 시비의 요점은 노동자 쪽은 일은 적게 하고 좀 더 쉬자는 것이고 경영자 쪽은 더 많이 일해도 어려운데 더 놀면 어쩌자는거냐 는 것인데, 시비를 가려줄 제3자들의 찬반견해 또한 서로 엇갈리고 있으니 아무래 도 토요휴무제 시비는 정부생각대로 쉬 끝날 것 같지 않다.
노동과 휴식의 적정한 기준은 어느 선일까. 하느님의 생각(성서적 기준)으로는 엿새 일하고 하루 안식 하는 '일요휴무' 쪽인 것 같은데 노.사로 갈린 요즘 사람들은 휴일수 계산법이 제각각이다.
옛 왕조 시대에도 매월 초하루와 8일 15일 23일은 정기휴일이었고 입춘.경칩.청명 같은 절기(節期)에 접어드는 날에도 휴일로 정해 놀았었다. 심지어 정월에는 일 진에 자(子)나 오(午)자가 들어가는 자(子)일과 오(午)일에 휴무하고 대보름이나 단오때는 사흘 연휴를 쉬었으며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에는 부정을 탄다 핑계대고 공무를 보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날의 일요일 제도를 쓰기 시작한 것은 불과 100여년전인 1894년 갑오개혁때 니까 왕의 생일휴무 같은 날까지 따지면 사실상 그 이전에는 지금의 일요휴무제보 다 더 많이 놀았던 셈이다. 따라서 토요휴무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옛날보다 살기 좋아진 세상에 소득도 높고 레저환경도 비교가 안되는데다 옛날에는 없던 스트레 스라는 것도 생겼으니 이젠 좀 더 놀 때도 됐잖느냐는 논리를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기껏 농경사회 수준의 1차산업을 기초로 한 시절의 노동생산성과 일류가 아니면 몰락하는 세계화 시대의 노동생산성을 가리질 못하고 놀자쪽으로 가자는 건 베짱이처럼 망하자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일할 때는 100년을 살 작정 을 한 것처럼 일하고 놀 때는 내일 죽는셈치고 놀듯이 하라는 말처럼 노동과 휴식 에는 적정한 조화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
근로자와 사용자(경영자)간의 합 의된 노동과 휴식의 적정비율 결정은 서로가 '공평'하다는 인식이 전제돼야 능률 과 화합이라는 시너지가 나온다. 노동만 강화되도 불만이 나오고 휴식만 늘려도 반대쪽의 불평과 마찰이 나온다. 노동과 휴식의 적정선 합의에 있어서 공평성과 합리는 그래서 중요하다.
그러나 현정부가 내놓고 있는 주5일제 관련 법안은 그러한 공평성과 합리가 부족 해 보인다. 20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도외시하다시피 미뤄두고 힘있고 수적 으로 세력이 강한 대기업 근로자들에 치우친 법안을 만듦으로써 다수영세사업장의 생산성과 다수 힘없는 근로자의 복지, 다수 중소기업인 등의 기업의욕 세가지 모 두를 저하시키고 있다.
법안대로라면 대구.경북지역 8만4천여사업장의 60여만명의 근로자중 내년부터 토 요휴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6만명. 겨우 10%다. 1천명이상 근로자를 둔 큰 기 업체 근로자만 우선실시 대상으로 잡았기 때문이다.
근로자수가 50명이상인 조그 만 기업체는 2005년에 실시하고 20명이상 업체는 2006년에나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 다같은 노동자이면서 소속된 기업의 근로자 숫자가 적다는 기준 하나로 휴식기 간이 차별화되는 것은 공평과 합리와는 거리가 멀다.
더구나 20명미만의 사업장.근로자들은 이번 법개정안에 아예 빠져있다. 그들에게 는 거의가 노조도 없고 목소리 높일 수적인 파워도 없는 그야말로 구멍가게 같은 작은 공장들의 일개미 같은 존재들이다. 머리띠 두르고 대들어 봐야 눈썹 하나 깜 짝할 필요도 없는 상대로 여겼는지 모른다.
그들은 저임금에다 근로시간도 틀림없이 천명이 넘는 대기업 근로자보다 더 길 것 이다. 노동계의 정치적 선심이나 얻겠다는 야심이 아닌 진정한 근로자 복지차원의 주5일제 개정법안이라면 긴 노동시간에 지치고 저임금에 허덕대는 힘없는 미니 사업장 근로자부터 혜택을 부여해야 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주5일제의 조기실시 를 반대하지만 노사와 정부가 이왕 합의해서 시행된다면 주5일제의 혜택은 가장 먼저 영세소기업의 약하고 힘없는 경영자와 근로자들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작 네댓명에서 10여명 되는 조그만 사업장의 근로자들이야말로 더 많 은 휴식이 필요하고 저임금의 인상효과가 생계에 필요한 근로자계층이기 때문이다 . 경찰관 소방관 같은 비노동자 직군의 저임.격무의 공직 종사자도 같은 범주에 넣어 배려돼야 한다.
목소리 크고 패거리 많고 극렬한 이익집단에게는 항상 파이를 더 많이 또 더 쉽게 내주고 양보해가며 정치적 계산을 해온 현정부의 체질적인 버릇을 영세사업장 근 로자에 대한 주5일 근무제 홀대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된다.
주5일제, 꼭히 연기할 수 없다면 정치성에 앞서 공평성과 약한자에 대한 분배의 정의를 생각하며 다함께 동시에 실시하든가 힘없는자들부터 먼저 쉬게 하자.
김정길(본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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