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종빈 중수부장)는 27일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와 관련, 세풍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 및 추징금 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뇌물사건에 연루된 다른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처럼 명예가 손상되는 것을 우려,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법의 무서움을 일깨워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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