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출범한 대한민국 검찰청이 9개월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정부가 오는 10월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중수청 인력 확보 등 처리해야 할 사안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과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은 오는 10월 2일 신설된다.
이는 지난해 9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다만 현재로선 큰 틀만 정해졌을 뿐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태스크포스(TF)인 검찰개혁추진단을 꾸려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을 만들고 있다.
추진단은 당초 지난달 중 초안 공개를 목표로 했지만, 직급 체계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이견 정리로 이달 중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청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여권 등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이 남는다면 검사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여전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반면, 검찰 등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는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등 범행 수법이 복잡한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지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미진한 수사로 억울한 일을 겪는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경찰이 넘긴 자료에만 의지해야 한다면 공소청 검사는 부실 기소 또는 불기소를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고스란히 수사 지연과 법률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수사 인력과 역량 확보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중수청은 출범 전부터 인력난이 예고된 상태다.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편 TF가 지난 11월 5~13일 검사 91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중수청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검사는 0.8%(7명)에 불과했다. 검사 외 직렬을 포함해도 전체 검찰 구성원 중 6.1%만 중수청을 희망했다.
또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난해 160여 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도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검사 퇴직자가 52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장검사는 "검사는 수사를 하는 법률가다. 구성원 대부분이 법률가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한다"며 "중수청으로 가면 법률가가 아닌 행안부 산하 수사관이 된다는 얘기다. 다들 기피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또 "전산 시스템도 큰 변수 중 하나다. 검찰 조직을 전제로 설계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검찰청이 폐지되면 기존 시스템은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 구축한다면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최소 5년은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지청의 한 차장검사는 "중수청이 어떤 범죄를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수사하는지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는 점도 선호도를 낮추는 주된 요인"이라며 "검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검사 역할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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