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까지 대상 포함
경주시는 논란이 되고있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와 관련, 올해 안에 공동주택에 대해 전면 실시하며 2004년까지는 단독주택까지도 모두 분리 수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공동주택의 분리수거는 지난해 2월부터 시내지역의 2만500가구에 대해서만 실시해 왔는데 오는 9월1일부터는 읍·면지역의 공동주택 6천가구도 분리수거토록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시는 27일과 28일 안강·건천지역의 아파트관리소장, 이·반장, 부녀회장을 모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요령 △처리방법 △계약방법 등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경주시는 올해 시 관내 공동주택의 쓰레기 분리수거가 모두 이뤄지면 내년 상반기에는 시내지역 단독주택 6천가구에 시범실시하고 하반기에는 2만가구로 확대한 뒤 2004년에는 경주 전역에 분리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경주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 약 63t으로 18t은 자체처리하고 23t은 가축사료로 이용되며 나머지는 매립한다.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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