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6시30분쯤 경주시 성동동 한 병원 건물의 5층 옥상에서 김모(45)씨가 가스통을 들고 난간에 걸터앉아 시위를 벌여 경찰과 소방차가 긴급 출동하는 등 한바탕 소동.
건설회사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인 김씨는 밀린 노임 220만원을 갚으라며 분신자살도 마다하지 않을 기세를 보였는데 옥상으로 접근한 경주경찰서 김찬해 형사계장이 "1주일 이내에 책임지고 돈을 받아 주겠으며 약속을 어길 경우 자신의 월급으로 갚겠다"고 설득하자 시위를 멈추었다는것.경찰은 김씨의 딱한 사정을 고려, 형사입건하지 않고 업체와의 중재에 나설 방침이라고.
경주·박준현기자 jh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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