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신학 남구청장 벌금 50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학(57)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 규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주간 신문사 간부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 등이 담긴 기사를 게재, 배포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초 지역 격주간지 ㅇ신문 편집국장 이모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 등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다며 재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결혼으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경로당의 회비와 보조금을 관리하는 공동 통장의 비밀번호를 악용해 13곳에서 총 1천300여만원을 훔친 30대 남성 A씨를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