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신학(57)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됨에 따라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 규정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격주간 신문사 간부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 등이 담긴 기사를 게재, 배포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올해초 지역 격주간지 ㅇ신문 편집국장 이모씨에게 20만원을 주고 자신의 사진과 경력 등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단독] 김영수 "국방부 청문준비단, 안규백 탈영 알고있었다"
李대통령 "육사 출신이 또 쿠데타 할 수도"…육사 총동창회 "정치적 보복"
[농지 전수조사 폐해] '쌀 받고 논 내 준' 도지농 이제 어쩌나?
유승민 "尹 졸업한 서울대 법대·충암고도 없애야"…李 육사 통합 직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