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의회는 27일 여성의 이혼 권리를 신장시키는 내용의 개혁법안을 채택했다.새 법안이 헌법수호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발효되면 앞으로 이란 여성들은 이혼후 남편으로부터 주거 등 생활에 필요한 부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남편의 동의없이 이혼소송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이전에는 요구하기만 하면 이뤄졌던 남편들의 이혼소송은 법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개혁파 여성의원인 파테메 하기가트-조우 의원은 "새 법안은 남성들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없이 이혼을 제기하는 것을 막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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