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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 불법 도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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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량들의 난폭운전이 도를 넘고 있다. 긴급차량들은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요란하게 도로를 질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등을일삼고 있어서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대형 교통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 또 긴급대상 차량이 아닌데도 점멸등이나 경광등, 사이렌 등을 설치하고 긴급차량 흉내를 내는 차량에 대한 단속도 시급하다.

긴급차량이 아닌 차량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용 차량과 교통봉사차량, 견인차량, 일부 자가용 차량 등을 들수 있다.일부 견인차량들은 경미한 사고에도 현장의 차량통행을 막고 3~4대가 뒤엉켜 사고차량 쟁탈전을 벌이기 일쑤다. 이러한 선입관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은 막상 긴급 차량이 출현해도 길을 비켜주지 않는 기 현상이 벌이어지고 있다.

긴급차량 제도는 우리 생활의 편의를 위해 두고 있다. 전기나 가스, 경비용역업체, 도로관리, 전신.전화, 긴급 우편물 배달,병원구급차, 소방차, 경찰 수사차량 등에 긴급차량을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사회의 공익을 위해 시행하는 긴급차량제도에 편승하여 긴급상황이 아닌데도 난폭운전을 일삼는 다면 이들 차량들은 단속을 통해 제재해야 할것이다. 더구나 긴급차량 흉내를 내는 가짜 긴급 차량은 적발되는 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재현(대구시 동인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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