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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장애인차량 혜택 전국 5천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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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호자가 장애인과 실제 동거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는 등의 가짜 장애인차량 이용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두달간 전국적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27만여명(서울, 경남지역 제외)을 대상으로 부정 수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5천226건(1.92%)의 부정사례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적발사례 가운데는 사망, 전출, 분가 등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거나 주민등록상주소지는 같으나 장애인과 보호자(차량소유주)가 같이 살지 않으면서도 장애인차량표지판을 계속 사용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또 등록된 장애인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한 후에도 장애인자동차 표지판을 다른차량에 부착해 사용했거나 등록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표지판을 계속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차량은 LPG연료 구입시 ℓ당 140원 지원과 고속도로통행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고 중증장애인(1∼3급)의 경우 LPG차량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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