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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물-한나라 이병석의원, 이인기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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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이병석의원 '증액교부금'특정지역 편중지원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4일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정부의 '증액 교부금' 배정이 지방재정 조정제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편중 문제를 제기했다. 증액 교부금이란 지방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 배정된 증액 교부금(2천445억2천500만원) 중 전남에 1천65억원이 배정돼, 43.6%를 차지했고 전북 600억원(12.3%), 광주 200억원(8.2%) 등 호남지역에 76.3%(1천865억원)가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경북은 지난 98년 이후 배정받은 금액이 204억3천600만원에 불과하고 대구를 비롯한 서울.부산.울산 등 8개 지자체는 2000년 이후 한 푼의 증액 교부금도 받지 못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남지역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경북의 경우 이번 태풍 피해로 복구 소요액이 1조2천억원에 달하지만 재정자립도가 30%(전국13위)에 불과하고 1천812억원의 지방비 부담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한나라 이인기의원 수해농 28% 보상 못받아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4일 농림부 국감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 수해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농가 중 28%가 보상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1만8천여농가 중 7천970호가 보상을 신청했으나 신청이 받아 들여진 농가는 5천738가구에 그쳤다. 이 의원은 "피해 원인의 판단 기준이 객관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현재 보험약관에는 '태풍(최대 풍속 14m/s 이상)'과 '호우(하루 강수량 150mm이상)' 조건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피해 규모를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태풍'과 '호우'로 한 지역은 보상대상이 되고 다른 지역은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애매한 기준을 적용, 수해로 상처받은 농심을 또 한번 울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보다 정확하고 공정한 피해 판단 근거를 강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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