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기동수사대는 31일 가출 청소년 및 정신박약아 10명을 고용해 약 5개월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파인애플·바나나 등 과일류를 판매하게 한 뒤 임금 2천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속칭 앵벌이 조직원 서모(31)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생활정보지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오모(16)군 등 청소년 10명을 고용, 서울·경기·대구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과일류를 판매하도록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았다는 것. 또 이들은 1인당 30만원의 하루 판매할당량을 정해주고, 실적을 올리지 못하면 새벽까지 판매를 강요하거나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백종원 갑질 비판하던 저격수의 갑질…허위 보도하고 나 몰라라
與 진성준 "집값 안 잡히면 '최후수단' 세금카드 검토"
'곳간 지기' 했던 추경호 "李대통령 배드뱅크 정책 21가지 문제점 있어"
채무탕감 대상 중 2천명이 외국인…채무액은 182억원 달해
李정부, TK 출신 4인방 요직 발탁…지역 현안 해결 기대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