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서비스 분야 협상과 관련해 미국 등 선진국과 일부 개도국들이 한국의 법률.교육.시청각 등 분야의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호주는 추가 양허요청서를 제출하고 민간 병원서비스와 민간 거주 보건시설 등의 개방을 요구했다고 서비스협상 정부대표단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28일 우루과이를 시작으로 31일까지 계속된 17개국과의 연쇄 개별 양자협상에서 미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은 외국변호사와 법률회사가 국내에 진출해 자국법, 국제법, 제3국법에 대한 자문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법률회사와 합작.동업 내지 국내변호사의 고용도 허용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대만 등이 대학교육, 성인교육, 직업교육 개방을 요구했다. 호주는 특히 중등교육의 개방과 더불어 한국 전문대학과의 교육프로그램 교환, 한국내 분교 설립 등을 요구했으며 뉴질랜드는 초.중등학교의 개방도 요구, 교육서비스 개방에 높은 관심을 표시했다.
또한 미국, 뉴질랜드, 중국, 대만, 브라질, 홍콩 등은 영화 및 비디오 제작.배급은 물론 한국의 스크린쿼터와 관련이 있는 영화상영 서비스의 개방 및 라디오.TV서비스의 개방도 요구했다. 홍콩은 스크린쿼터의 철폐를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음용수 및 폐수관리업, 유해 폐기물 관리, 대기 기후보호, 토양정화 및 정수, 소음.진동방지 등 환경 서비스 관련 업종의 개방과 중국 의사 면허 소지자의 국내 진출 및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력과 병원의 진출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개방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동석 외교통상부 심의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정부협상 대표단은 유통, 통신, 금융, 해운, 건설 등 분야에서 미국, 일본, 중국 등에 대해 외국인에 대한 지분제한의 완화와 차별적인 조치의 철폐 등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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