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조합법 제정에 반대하는 공무원노조원들이 쟁의행위 돌입을 선언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 참가자에 대해 사법처리 등 '엄단' 방침을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1일 오전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오는 4일과 5일로 예정된 공무원 노조의 집단연가 파업과 도심집회 등 단체행동을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 동참자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를 포함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회의가 끝난뒤 기자회견을 갖고 "연가 파업에 돌입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확인작업 후 법에 의한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무원 노조는 불법단체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난달 말 실시된 파업찬반투표도 불법행위로 투표 참가 사실이 밝혀지면 징계사유가 된다"며 "세계 어느나라도 공무원의 파업을 허용하는 곳이 없으며 국민들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각급 행정기관장은 직원들이 공무원 노조의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연가나 조퇴 등을 불허하고 복무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찬반투표에 조합원 6만9천548명중 5만6천411명이 참여해 89% 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돌입을 결정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 조합법 폐기, 공직사회 개혁 대정부 교섭 쟁취, 노동3권쟁취 등의 요구에 대해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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