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아 등 지역 백화점과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 백화점업체들은 31일 앞으로 카드형 상품권(PP카드)도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형 백화점 상품권은 종이로 된 것이나 카드 형태로 된 것 모두 법인카드로만 구입할 수 있게됐다.
한편 갤러리아, 삼성플라자 등 중소백화점들은 상품권의 카드결제를 계속 허용할 입장이어서 앞으로 상품권 카드 결제는 대형백화점은 불가능하고 중소백화점은 가능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앞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상품권의 신용카드 결제 허용여부를 백화점 자율에 맡겼다.
대형 백화점 관계자는 "재경부가 당초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백화점은 모든 상품권의 카드결제를 허용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모두 거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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