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홈택스(Home Tax)서비스'가 내달부터 부가가치세, 원천세에서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하는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 수는 현재 전체 사업자의 23% 수준인 54만4천명에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만이 홈텍스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부가가치세와 원천세의 경우도 내년초부터 납세자도 직접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첨부서류가 복잡한 직접세는 내년 이후 전자신고 솔루션을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인 '소득세할 주민세'도 전자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실시중인 사업자등록증명과 납세증명 이외에 휴.폐업사실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및 환급계좌 개설신고, 징수유예신청 등 106종 신고.신청민원 등도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처리기간이 4일이상 소요되는 민원 30종의 처리진행 상황은 인터넷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금까지는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세무서를 방문해 이용신청을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증권전산,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산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공인인증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최재왕 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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