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통신사업자들이 자사의 가입자들에게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최고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4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한 전기통신사업법이 이날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는 당초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안중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크게 완화된 것이다.
과기정위는 또 당초 정통부안이 대리점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해당 대리점과 계약을 맺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으나 이를 완화해 '해당 사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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