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내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1천678억원 중 630억원을 확보, 낙동강 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과 녹조방지사업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지난 7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물이용 부담금(1t당 100원)을 재원으로 조성된 것.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로 1천334억원이 확정됐고 이 중 수계사무국 사업비 216억원을 제외한 1천118억원의 56.3%인 630억원이 경북도에 배정됐다.
분야별 사업비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 486억원 및 운영 115억원(구미 90억원, 김천 56억원, 안동 40억원, 예천 34억원, 청도 45억원, 칠곡 43억원) △녹조방지 19억원(영주·청송 2억원, 예천·영양 3억원, 영천·고령 1억5천만원) △오염총량관리 7억원 △물이용 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교부금 3억원 등이다.
아울러 수변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낙동강 상류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30억원과 청정산업지원 사업비 15억원, 민간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비 5억원 등은 현재 총액만 지정돼 있어 이 재원이 시·도별로 배정되면 경북도 총사업비도 늘어날 전망이다.
낙동강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거액이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어려움을 겪던 도내 시·군들이 재정난을 덜 수 있게 됐다. 당초 이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는 50~60%가 지원되는 국비 이외 비용은 도비 및 시·군비로 충당돼 왔으나 내년부터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 수계관리기금에서 시지역은 25%, 군지역은 50%를 지원한다.
또 전액 지방비로 충당되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도 내년부터 시지역 50%, 군지역 70%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지방재정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호 경북도 수질보전과장은 "시·도별로 미배정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다"며 "도내 모든 상수원을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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