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주유소간 제휴를 통해 기름값을 깎아주는 제도에 소비자를 우롱하는 점이 있다. 카드사는 정부 공시가에서 30~40원씩 할인을 해준다.하지만 주유소에서는 이보다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며 광고한다. 하지만 결국 다음달 고지서를 받아보면 해당 주유소에서 광고한 가격이 아닌 정부 공시가에서 30~40원 할인된 가격이 적용되어 있다.
가령 ℓ당 1천200원인 주유소와 1천300원인 주유소가 있다고 치자. 각각의 주유소는 카드결제때 ℓ당 30~40원 할인된다고 한다. 주유소의 주장대로라면 분명 다음달 결제금액은 달라야 한다. 그러나 다음달 고지서에는 두 주유소에서 모두 같은 금액이 부과되어 있다. 정부 공시가에 의한 카드사에서의 일괄할인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유소는 분명 허위광고를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카드사에 항의를 해보았지만, 자기들은 정부 공시가에 의해 할인을 하고 있으므로 자 회사 직영인 주유소에서 행하는 할인율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한다.이런 주유소들이 한 두 곳이 아니라 대부분이다. 싼 가격에 광고를 하면서도 정작 고지서에는 더 비싼 가격으로 청구되는 것이다.
최재원(인터넷 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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