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세관은 농수축산물의 수요가 집중되는 김장철을 맞아 밀수가 성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11일부터 24일까지 농수축산물 밀수 및 부정무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구미세관은 이 기간 동안 관세청에 설치된 밀수척결 특별기동대에서 입수, 분석한 정·첩보를 적극 활용하고, 농협·민간단체의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단속을 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올해에는 폭우로 인한 침수피해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와 적조 발생에 따른 양식어류의 폐사 등으로 농수산물의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 밀수우려가 어느때보다 높다는 것.
구미세관은 "밀수 및 부정무역 신고자에게는 최고 2천만원까지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면서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5번 또는 461-0123이다.
구미·박종국기자 jk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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