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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여성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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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유족연금 지급규정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유족연금 규정에 따르면 연금을 내던 남편이 숨지면 50세가 넘은 배우자는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50세가 되지 않아도 5년 동안은 연금을 준다.

그러나 연금가입자인 아내가 사망하면 남편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이어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을 경우 그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유족연금을 준다.이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망 일시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두 18세 이상이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국민연금법이 여성에게 차별적인 이유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처음 시행할 때는 남성이 주로 직장에 다녔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여성의 직장생활이 일반화돼 있고, 앞으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성에게 불합리한 연금 규정을 빨리 손봐야 할 것이다.

김현주(대구시 하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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