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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행자부 해체 서명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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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의 연가파업과 관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노조측의 움직임은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다. 행정자치부의 파업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거부하고 국가공무(公務)와 징계절차를 연계해 국가기관의 해체서명까지 받는다면 과연 국민들이 찬사를 보낼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공무원들의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욕구와 요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방법을 제쳐둔 듯한 일련의 행태를 걱정한다. 법외(法外)로 결성된 공직자노조가 벌인 집단행동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자기성찰을 외면할 일이 아니다. 어느계층보다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할 조직이 이를 깔아 뭉갠다면 국민들의 거센 저항에 비켜서지 못할 것이다.

특히 행정자치부장관 퇴진과 행자부 해체를 위한 서명작업을 빠르면 다음주부터 실시한다는 투쟁방침에 이르면 어안이 벙벙하다. 이런 발상을 국민들이 수긍할 것인지의 여부는 제쳐두고 외길로 치닫는 듯한 수순(手順)이 사회발전에 결코 도움이 안될 것이다. 징계대상 공무원의 보호막 차원의 전략일수도 있겠다는 분석도 가능하지만 설득력 부족이다.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울산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이 행자부의 파업공무원 징계요청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4, 5일 공무원 노조 연가투쟁때 연가를 승인한 것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정당한 조치였다는 이유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있은 쟁의행위가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되돌아봐야 한다. 목적달성을 위해 과정은 무시해도 괜찮다는 무분별한 사고(思考)의 접근이 아니기를 거듭 바란다.

우리는 공무원 노조의 자제를 촉구하고자 한다. 징계가 이루어질 경우 대통령선거 업무를 거부하겠다는 이런 유의 방침은 노조에도 득이 될 수가 없다. 직무유기이자 파업이 아닌가. 엄정한 법집행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역풍도 맞을 수 있다. 거듭 당부하건대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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