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1일 환경부 입장을 수용해 30만평(3천400가구) 규모의 하양지구 택지개발을 취소키로 최종 결정했다. 또 환경부는 대구 율하3지구 택지개발 계획(본지 6월24일자 보도)도 반대, 귀추가 주목된다.
건교부는 이미 율하 3지구 10만여평을 택지개발 예정지구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지난 7월 금호강 일대 그린벨트 26만3천여평을 율하3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공람 공고 했으며 동구청은 주민들의 찬성 의견을 모아 건교부에 보냈다.
그러나 공항 인접 지역이어서 소음 피해가 예상된다며 환경부가 택지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이자 개발사업자인 주택공사가 지난 8월 항공기 비행 경로상에 있는 10만6천여평을 택지지구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건교부에 제출했다는 것.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포함해 7천여 가구분의 아파트를 짓겠다던 당초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또 율하3지구가 택지지구로 지정되면 지난 6월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된 율하2지구(금호강변 그린벨트 15만여평)와 묶어 함께 개발하겠다는 주택공사 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율하2지구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택지지구 지정 최종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양읍 부호·은호리 일대 30여만평의 택지개발을 하양권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던 경산시는 이번 택지개발사업 취소결정으로 제동이 걸리자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산시 조기현 건설도시국장은 "택지난이 심각한 하양지역 실정을 도외시한 결과이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만큼 대선 이후 내년 3, 4월쯤 지구지정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또 "이미 이곳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각종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 지구지정 철회로 다시 일반지구로 돌리면 이곳에 건축물의 개별허가를 해줄 수 밖에 없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개발계획은 반대해왔다.
경산·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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