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측 반발 예상독도(獨島)가 우리 광업지적(地籍)에 포함됐다.
산업자원부는 독도를 우리나라 광업지적에 포함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22일 고시했다.
독도를 광업지적에 넣는 것은 그동안 외교관계 등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고시는 '독도 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가 독도에대한 광업지적을 고시해 줄 것을 청원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고시는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 인근 해상 등 300여㎢를 '울릉도 국립공원'으로 지정키로 하고 '2003년판 전국우편번호부'에 경북 울릉군 독도리에 우편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일본측 반발이 예상된다.
산자부 관계자는 "현행 광업법은 헌법상 대한민국 영역내에서 산자부 장관이 고시하는 광업지적을 그 적용범위로 하고 있는 만큼 독도를 광업지적에 포함시키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독도에 대한 광업권 출원이 가능하지만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광물채굴은 제한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독도유인도화 국민운동본부는 독도에 한국의 광업권이 등록된 사실과 독도 및 근해에 설정된 광구의 광구세(鑛區稅)를 납부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취지로 광업지적 설정을 청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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