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후 2시15분께 경찰에서 폭력 등 혐의로 구속된 뒤 검찰에 송치 대기중이던 폭력피의자 박모(54)씨가 서울지검 청사 구치감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구속 송치절차를 밟기 위해 서울지검 구치감으로 이송됐으며, 오전 10시55분께 갑자기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호송 직원 2명이 호송차량으로 인근 S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대로 숨졌다.
한편 피의자 박모(54)씨 사망사건을 조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정기용 부장검사)는 22일 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박씨에 대한 부검결과를 통보받고 "사망원인은 80% 이상 알코올 금단 증후군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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