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5일 메모지로 만든 가짜 돈을 중고자동차상사에 맡겨놓은 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중형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김모(47.경기도 연천군 천산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26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ㅌ자동차매매상사에서 1만원권 지폐크기의 메모지 수백장을 농협 현금봉투에 넣은 뒤 현금 1천800만원이라며 보관해 달라고 속이고, 전시돼 있던 EF쏘나타(시가 1천만원)를 시운전하겠다며 몰고나가 번호판을 바꿔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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