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25일 메모지로 만든 가짜 돈을 중고자동차상사에 맡겨놓은 뒤 마치 자동차를 구입할 것처럼 속여 중형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김모(47.경기도 연천군 천산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월26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ㅌ자동차매매상사에서 1만원권 지폐크기의 메모지 수백장을 농협 현금봉투에 넣은 뒤 현금 1천800만원이라며 보관해 달라고 속이고, 전시돼 있던 EF쏘나타(시가 1천만원)를 시운전하겠다며 몰고나가 번호판을 바꿔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강석옥기자 sok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지역 편중 투자 논란] "반도체 인재·인프라 다 밀리는 호남에 왜? 정부 입김 의구심"
李 대통령 지지율 44.8%…민주 38.1%·국힘 39.4%
[지역 편중 투자 논란] 행정통합 무산·SMR 부산行…"李정부 'TK 홀대' 현실로"
[기고-이재혁] K-2 후적지, 또 아파트만 지을 것인가
李대통령 "세월호 생존자 사망 참담…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송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