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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어봅시다-대통령선거 퀴즈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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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과 경북도선관위가 공동으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권장하고 공명선거 분위기 정착을 위해 '풀어봅시다-대통령선거 퀴즈'를27일과 내달 11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 ○○아파트 부녀회원들은 선거기간 중에 특정 대선 후보자측이 마련해 준 버스와 콘도를 이용해서 온천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현행 선거법에서는 돈이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금전·물품 등 이익을 주거나 줄 의사를 표시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버스나 콘도 등의 편의를 제공한 후보자측은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온천관광을 다녀온 부녀회원들은 처벌을 받게 될까요?

(1)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처벌을 받지 않는다.

※힌트:선거법에서는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처하도록 되어 있음. 본의 아니게 후보자측으로부터 기부를 받게 된 경우라도 선관위·검·경찰관서에 신고·자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음.

▶응모기간:11월27일∼12월10일

▶응모방법:우편엽서에 정답을 기재해 우송.

※연락전화번호 기재 요망.

▶보낼곳:우편번호 702-839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9의1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당첨자발표:12월11일. 경북도선관위 홈페이지(http://gb.election.go.kr)

▶정답자중 13명을 추첨하여 경품 제공.

1등:1명(10만원 상당 상품권)

2등:1명( 8만원 〃 )

3등:1명( 5만원 〃 )

행운상:10명(기념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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