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의 중단등을 명시한 의료지침이 확정됐다.대한의사협회내 의학학술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7일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지침'을 확정, 29일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지침은 확정됐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 3월께 법조인, 사회윤리학자, 종교인,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의협이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의 '회복불능환자 진료중단'조항 가운데 특히 임종을 눈앞에 둔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다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 지침은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환자'로 정의내리고 의사는 임종환자나 가족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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