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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대구상의원 3천만원-황재성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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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가 내년부터 시행될 상공회의소법 개정안과 관련, 정관을 개정하면서 상공회의소 '회원의 꽃'으로 불리는 상공의원직에 특별회비를 부과키로 한 것을 두고 설왕설래다.

대구상의는 지난 2일 의원총회를 통해 정관을 개정하면서 상공의원수를 60명에서 80명으로 늘리면서 상공의원 1인당 매년 1천만원씩 임기(3년)동안 3천만원의 특별회비를 내도록 했다. 1차년도 특별회비 8억원중 2억원을 일반사업비에 투입하고 나머지는 상공의원들간 친선·협력활동에 사용하되 남을 경우 적립한다는 계획이다.

대구상의는 내년부터 의무가입제가 폐지되면 회원수는 890개 업체, 회비수입은 17억원정도(납부율 45%)에 그쳐 현재(각각 5천600여업체, 26억원)와 비교할 때 큰 결손이 발생, 운영비를 특별회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상공의원에 대한 특별회비 부과가 자칫 선거로 얻어야 할 영예를 금권으로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상공의원은 지역 경제계 대표자들로 일선 기업체의 경영애로사항을 세밀히 파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하고 개선점을 찾는 등 기업경영을 도와야 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기업인들로부터 신망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공정한 선거를 통해 맡아야 할 자리다. 그런데 이 규정대로라면 돈 없는 기업인들은 아예 상공의원의 꿈을 접어야 할 판이다.

물론 이번 상공의원에 대한 특별회비 양성화로 상공의원 선거때마다 회비 미납업체에 대한 회비대납 등으로 상공의원이 되기까지 수천만원을 써야했던 종전의 혼탁한 선거분위기가 사라진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다. 또 종전까지 상의예산으로 써왔던 대외교섭비와 친선활동비를 스스로 갹출한 특별회비로 쓴다는 것은 변화된 모습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노희찬 대구상의회장은 "상의법 개정으로 회원수와 회비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분과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물심양면으로 지역에 기여하는 분위기 조성에도 부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튼 상공의원이 이 정도의 특별회비를 내야한다면 8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난 회장단 등 상의 임원은 특별회비 외에 얼마 만큼의 돈을 더 내야할 지 사뭇 궁금할 따름이다.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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