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성추행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장경태 (현 무소속)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관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징계 절차가 개시된 후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장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면서도 "이것을 제명 처분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성격은 다르지만 실질적 효과는 제명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규에는 징계 회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경우 5년간 복당이 불가하다.
앞서 장 의원은 지난 2024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심의를 받던 장 의원은 지난달 2일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발표가 나온 직후 탈당한 바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장 의원 사건을 관할 등 이유로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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