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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정 재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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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국측 EEZ(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의 한국어선들의 조업을 강력히 규제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어민들이 크게 반발(본지 1월16일자)하면서 이번 기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신한.일어업협정 자체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어민총연합 유종구(52) 회장은 17일 "지난 1999년 1월22일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 16조2항에 '이 협정은 3년간 유효하다'고 돼 있다"며 "3년이 경과한 작년 1월23일부터 우리 정부는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은 "그런데도 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일본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동해구트롤업 선주 최희남(59)씨는 "잘못된 어업협정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나친 조업규제가 가능한 것"이라며 조속한 재협상을 요구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지난 1965년 양국간에 처음 체결된 이래 아무런 변화없이 유지돼 오다가 지난 98년 1월23일 일본측이 우리 정부에 일방적으로 65년도에 맺어진 협정의 파기를 제기했다.

협정파기 제의후 6개월이 경과하면 협정은 자동으로 폐기되기 때문에 결국 지난 99년 1월22일 어업협정이 다시 체결, 발효된 것으로 이 협정을 '신한.일어업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유 회장 등 어민단체 대표 및 어민들은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체결된 협정이었던 만큼 국민자존심 회복과 어민생존권을 위해서도 반드시 파기돼야 한다"며 "특히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노무현 정권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도유인도화국민운동본부 황백현 의장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협정 파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민들은 정부가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할 움직임이 없을 경우 상경시위 등 실력행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어민반발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imaeil.com

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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