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 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법 적용 기준이 광역, 기초단체 등 두가지로만 분류돼 세(勢)가 큰 시나 규모가 적은 군 지역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모순을 빚고 있다.
현행 건설교통부 교통영향평가법은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기준을 광역과 기초단체로 분류해 시.군은 동일 적용하고 있다.
시.군 공동주택의 경우 심의 대상은 건축연면적 6만㎡이상, 대형할인점.백화점 등 판매시설은 건축연면적 6천㎡ 이상, 호텔 등 숙박시설은 3만3천㎡ 이상, 운전.정비학원 등 자동차 관련 시설은 부지면적 2만5천㎡ 이상, 공장은 건축연면적 7만5천㎡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문에 인구 30~50만명인 중소도시나 10만명 이하인 군 지역은 도로 및 교통 여건 등이 다른데도 불구, 동일 기준이 적용돼 교통영향평가법 심의없는 대형 건축물 신축으로 교통체증 유발 등 각종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는 것.
인구 15만여명인 김천시의 경우 지난 2001년 1월 현행 교통영향평가법이 개정된 후 심의 대상인 대형 건축물 신축은 한건도 없는데, 관련법이 개정되기전 신축된 대형할인점 등은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좁은 도로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할때 심의 대상에 포함됐어야 했다는게 경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김천경찰서 한 관계자는 "현행 교통영향평가법 심의 대상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기준이 너무 커 중소형 도시에선 엄청나게 큰 건물이라도 대상이 안돼 교통 체증, 사고 위험 등 각종 문제점을 빚고 있다"며 "인구 기준 등 시.군 실정에 맞게 법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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