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가 광고 대행업체 및 역사 점포 임차인 등과 계약하면서 자신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받아 들이도록 강요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대구지하철공사에 대해 불공정 계약조항 및 거래행위와 관련된 일제 조사를 벌여 5건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지하철공사는 모 광고사 등 17개 업체와 광고 대행계약 17건을 체결하면서 광고물 철거 비용을 업체가 부담토록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
대곡·진천역 등 10개 역구내 점포 임대차계약 12건을 체결할 때는 임차인이 현금으로 낸 보증금 이자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고, 대곡역·성당못역 등 27개 역 구내 점포 임대차계약 32건을 체결하면서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비용을 상환해 주지 못한다는 거래조건을 달았다는 것.
또 승차권 인쇄변경 시 추가 비용을 인쇄사가 부담토록 했으며, 광고 대행업체 선정시엔 특정 업체에 대해 입찰을 못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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