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민 농촌집구입 1가구 2주택 제외
*재경부 업무 보고
정부는 10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R&D특구와 관광특구 등 지자체의 다양한 특구지정 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키로 했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재경부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며 "일본의 구조개혁 특구와 같이 지역별 규제완화를 통한 특성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진흥사업과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기본방향과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하겠다"며 "구체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적인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지방양여금과 보조금 등의 배분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보고했다.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지방의 교육기능을 확대,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고교와 지방대학을 육성키로 했다.
또한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시민이 농촌주택을 취득한 뒤 도시주택을 팔더라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시주택을 두채 이상 소유한 도시민이 농촌주택 1채를 구입하거나 농촌주택을 두채 이상 구입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투기를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의 수도권집중 억제 중심의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내에서 수도권 억제를 일정 범위에서 수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과제는 권한과 재원을 과감히 이양, 지방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자율과 경쟁에 기초한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개발을 허용토록 하는 것"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의 조기도입, DDA(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 및 FTA(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대응,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실현, 공평과세와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 조성, 금융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과제도 보고했다.
특히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상황에 대응, 시장안정과 투자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면 경제정책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 정부의 개혁과제 추진일정을 이달중 확정.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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