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이 한 은행에서 채무자 한명에게 대출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2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은행연합회는 10일 발표한 '연대보증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는 보증인 한 명이 한 채무자에게 1천만~2천만원씩 쪼개 여러 건의 보증을 설 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또 은행별로 보증인의 종합소득·직업·재산내역을 고려해 보증을 서 줄 수 있는 한도(보증총액한도)를 정한 뒤 신용대출과 기존 보증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범위 안에서만 추가로 보증을 설 수 있도록 했다.
이대현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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