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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금법' 곧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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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의 중장기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기업연금제도가 조기 도입되고 투신 등의 장기 간접 상품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또 정부는 SOC, 공공 임대주택 건설 등 경기효과가 큰 부문을 중심으로 재정을 조기 집행, 재정의 경기안정 역할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인력지원 등 여야의 공통적인 공약사항을 빠른 시일내 입법 추진키로 하고 조만간 각당 협의기구를 설치, 운용키로 했다.

정부와 여야는 13일 국회에서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를 갖고 불안한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정은 증권시장 안정차원에서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지급하는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기업연금법을 내달 임시국회중 처리키로 했다.

또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자산운용업법을 조기 제정하는 한편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을 대상으로 장기주식투자펀드 조성을 유도해 주가하락시 일부 손실을 보전하고 주가 상승시에는 이익을 공유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이달중 원금이 보존되고 이자수익은 주가수준에 연계돼 결정되는 주식투자상품이 판매된다.

그러나 여야 이견이 맞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은 법률적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 만기도래하는 72조원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연장과 대환대출을 통해 지원하고 현재 만기가 3년 이하인 주택대출은 점진적으로 장기화를 유도키로 했다.

특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경기둔화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어 경기안정과 경제심리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산운용법 제정, 기금관리법 개정, 기업연금법 제정 등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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