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曺시장·尹 전 사장 고소 "증거 인멸·안전교육 소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하철 참사 실종자가족 대책위원회는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을 각각 증거인멸과 업무상 중과실치사죄로 대검찰청에 고소한다며 이를 전달해 달라고 12일 고소장을 대구지검 민원실에 냈다.

고소장에는 "조 시장이 대구지하철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중앙로역 지하선로의 잔해물을 수거, 안심차량기지 야적장에 옮기도록 하고 지하 1, 2층에서 물청소까지 실시한 것은 증거인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윤 전 사장은 승무원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관리상 과실로 대량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업무상 중과실치사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상주시장 후보로 강영석 현 시장이 36.4%의 지지를 얻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안재민과 남영숙 후보가 각각 25...
삼익THK가 거래정지 11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복귀하며 한국거래소는 8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직 임원의 횡령·배임 ...
고(故) 김창민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이모 씨가 언론을 통해 김 감독과 유족에게 공개 사과하며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
미국과 이란은 2주간의 임시휴전에 합의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이 예상되고, 이란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10개항의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