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서울시 노원구 상계3동 모 아파트 주민 376가구 1천230여명이 지하철 4호선 상계역~당고개역 구간에서 발생하는 철도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6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2억5천588만원을 배상하고 야간 소음도 65㏈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라고 결정했다.
지금까지 도로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토록 결정한 사례는 있었지만 철도 소음 피해 배상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전국 철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유사한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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