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 조용현 판사는 18일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달라며 공무원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장 정모씨에게 벌금 400만원, 사무처장 권모씨와 조직강화위원장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지만 공무원 노조에 대한 사회적 가치기준이 바뀌고 있는 만큼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종규기자 jonhgku@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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