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8일 오전 인사청문회를 열어 최기문 경찰청장 후보자를 상대로 도덕성과 국가관, 개혁성 등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구지하철 참사 당시 초동대처 소홀 △94년 조계종 폭력사태 당시 관할 서장으로의 직무상 문제 △경찰 수사권 독립과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집중 질의했다.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은 "지하철 참사수사의 경우 현장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초동수사도 미흡했다"며 "검찰에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현장수사 책임은 경찰에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병석 의원은 자치 경찰제 도입과 관련, "경찰서 관할구역과 자치구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치안 서비스 수혜자인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치안 활성화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현장 잔존물 이동과 물청소와 관련, 경찰에서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요청한 사실은 없었으나 끝까지 현장을 엄격히 통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이에 앞서 한 모두 발언에서 "지방화·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진정한 국민의 인권과 시대의 요구속에서 '독자적인 경찰수사권'문제 또한 관계기관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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