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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제언-새내기 대학생 성인여부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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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각 대학교에는 활력과 웃음이 넘친다.

더욱이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대학문화를 접하기도 하고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과 선배들을 새로이 만나 마냥 즐겁기만 하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이제는 나도 성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은 연 19세 미만자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생년월일이 85년 1월 1일 이후인 사람은 엄격히 말해 청소년인 것이다.

통상 대학생들은 술집에서 자유로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사서 피우고 있다.

그리고 담배를 파는 사람들이나 술집주인들도 대학생에게는 선별없이 그냥 술.담배를 파는 경우가 많은데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대학교 신입생들은 아직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이다.

물론 젊은 업주들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의 나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영세업자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법률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자칫 단속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업주들은 술과 담배를 판매할 때는 손님이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며 대학교 신입생들도 자신이 청소년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권효섭(포항북부경찰서 양학파출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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